*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2023. 1. 15.~ * 나이스 개인별 자료 등록 및 서류 제출: 2023. 1. 18.(수)~1. 25.(수)[8일간] * 제출 서류 내역 가.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탭-출력-서명) 나.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등본에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 받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장애인 추가공제 받으시려는 분은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 출력물(나이스에 등록하시고 출력물도 제출해주십시오!) 라.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명세서(해당 항목에 내역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출력해 주셔야 합니다!, 나이스-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기부금명세서등록/연금저축공제등록/월세명세서등록-출력-서명) 마. 이외 추가증빙서류 출력물 또는 원본(해당자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 * 기부금 영수증 증빙서류 구비 철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의 판단기준이 아니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등 추가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필요(고유번호증X, 사찰등록증X) ⇒ 기부금영수증만 가져오시면 등록이 불가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세법상담은 국세청(☎126→5번→2번)으로 문의 * 기한 내 미제출 시 기본으로 연말정산 처리합니다. 모든 공제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허위 부당신고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55-310-5905, 학교전화 내선번호 905번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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