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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삼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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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022년 근무)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06

작년 본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셨던 선생님은 아래 내용 및 첨부된 파일을 꼭 확인하시고 


타학교 2개월 미만 근무하신 경력을 본교에서 합산하길 원하시는 경우 꼭 교무부 김정한에게 연락주시고 


타학교에는 공문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셔야합니다.


지급금액 결정 방법(근무일수에 비례)

 . (1단계)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원 해당 여부 판단

기간제교원의 실근무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

    1. 평가 대상 기간 중 1개 기관에서만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기존 방식대로 평가하여 지급금액을 산정 및 지급(중도퇴직자 포함)

    2.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각각 2개월 이상 경우 각각 평가하여 지급금액을 산정 및 지급

구분

A학교

B학교

C학교

근무기간

2022. 3. 15.2022. 6. 14.

2022. 7. 5.2022. 9. 4.

2022. 10. 5.2023. 1. 4.

중도퇴직

여부

2022. 6. 1. 중도퇴직

X

X

근무상황

X

병가 7시간

연가 1

현원포함

여부

포함

포함

포함

성과상여금

지급여부

A학교에서 지급

B학교에서 지급

C학교에서 지급

등급 산정

A학교 평가기준에 따름

B학교 평가기준에 따름

C학교 평가기준에 따름

A학교의 경우 실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중도 퇴직한 기간제교사이므로 현원에 포함하며,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임

    

3.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각각 2개월 미만인 경우, 근무 기관 중 기간제교사 본인이 합산을 원하는 기관으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근무상황부, 평가자료 등)를 공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청 시 해당 기관으로 공문 송부

예시) 기간제교원 본인이 A학교에서 합산을 원하는 경우

구분

A학교

B학교

C학교

근무기간

2022. 3. 15.2022. 4. 30.

2022. 7. 5.2022. 9. 4.

2022. 10. 5.2022. 11. 4.

중도퇴직

여부

X

2022. 9. 1. 중도퇴직

X

근무상황

X

X

연가 1

현원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미포함

성과상여금

지급여부

A, B, C학교의 실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

미지급(A학교에

증빙자료 공문 송부)

미지급(A학교에

 증빙자료 공문 송부)

등급 산정

A학교 평가기준에 따름

X

X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기관에서만 현원으로 포함하므로 B학교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중도 퇴직한 기간제교원이라 하더라도 중복해서 현원에 포함하지 않으며, 최하위등급에 배치하지 않음. 또한 C학교의 경우도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므로 지급제외기준에 포함되므로 중복해서 현원에 포함하지 않고 성과상여금 등급 산정도 하지 않음

 예시) 기간제교원 본인이 B학교에서 합산을 원하는 경우

구분

A학교

B학교

C학교

근무기간

2022. 3. 15.2022. 4. 30.

2022. 7. 5.2022. 9. 4.

2022. 10. 5.2022. 11. 4.

중도퇴직

여부

X

2022. 9. 1. 중도퇴직

X

근무상황

X

X

연가 1

현원포함

여부

미포함

포함

미포함

성과상여금

지급여부

미지급(B학교에

증빙자료 공문 송부)

A, B, C학교의 실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

미지급(B학교에

 증빙자료 공문 송부)

등급 산정

X

최하위등급에 배치

X

B학교가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이므로 B학교의 현원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제교원이 B학교에서 중도퇴직 하였으므로 최하위등급에 배치. A, C학교의 실근무기간이 각각 2개월 미만이므로 지급제외기준에 포함되므로 중복해서 현원에 포함하지 않고 성과상여금 등급 산정도 하지 않음


 4.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이 섞여 있는 경우, 2개월 이상 근무 기관 중 기간제교원 본인이 합산을 원하는 기관으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근무상황부, 평가자료 )를 공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청 시 해당 기관으로 공문 송부

구분

A학교

B학교

C학교

근무기간

2022. 3. 1.2022. 4. 30.

2022. 7. 6.2022. 9. 5.

2022. 9. 9.2022. 11. 8.

중도퇴직

여부

X

2022. 9. 1. 중도퇴직

X

근무상황

연가 7시간

X

병가 1

현원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미포함

성과상여금

지급여부

A, B, C학교의 실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

미지급(A학교에

 증빙자료 공문 송부)

미지급(A학교에

 증빙자료 공문 송부)

등급 산정

A학교 평가기준에 따름

X

X

A학교만 2개월 이상 근무 기관이므로 A학교 평가기준에 따른 차등지급률, 등급, A, B, C학교의 합산 실근무기간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금액 산정

    예시) 기간제교원 본인이 B학교 합산을 원하는 경우

구분

A학교

B학교

C학교

근무기간

2022. 3. 1.2022. 4. 30.

2022. 6. 1.2022. 9. 5.

2022. 9. 9.2022. 11. 8.

중도퇴직

여부

X

2022. 9. 1. 중도퇴직

X

근무상황

연가 7시간

X

병가 1

현원포함

여부

포함

포함

미포함

성과상여금

지급여부

A학교에서 지급

B, C학교의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지급

미지급(B학교에

 증빙자료 공문 송부)

등급 산정

A학교 평가기준에 따름

B학교 평가기준에 따름

X

 

기간제교원 실근무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미만인 경우

- 중도 퇴직자가 아닌 경우 현원에서 제외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도 퇴직자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여 최하위등급에 배치하나, 실제 성과상여금은 미지급

구분

A학교

B학교

근무기간

2022. 3. 1.2022. 3. 31.

2022. 6. 1.2022. 8. 5.

중도퇴직여부

X

2022. 6. 30. 중도퇴직

근무상황

연가 1

X

현원포함여부

미포함

포함

성과상여금지급여부

미지급

미지급

등급 산정

X

최하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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