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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사고 우려로 보호자가 인솔하지 않는 해외여행은 금지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형제자매 및 친구끼리)
2. 부모님(법적보호자)이 아닐 경우 교외체험학습과 마찬가지로 대리인솔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최소 3일전 해외여행 신고서 및 비행기표 티켓(사본)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