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3년 본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셨던 선생님께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타학교 2개월 미만 근무하신 경력을 본교에서 합산하길 원하는 경우 3월 12일까지 교무부(310-5942)로 연락주시고
해당 타학교에는 공문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세요~(일부내용만 발췌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