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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경상남도교육청 지침과 관련하여
2024학년도 4월부터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새로운 양식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작성하시고 신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경우에는 비행기(배)표 사본도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만 사용 가능)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④ 고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