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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6.26

최근 승인,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 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 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드립니다.


<미인가 교육 시설 관련 피해 사례>

가. (학력 미인정) 미인가 국제 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나, 국내 정규 학교인 듯 거짓 홍보하는 경우


나. (학교 형태 불법 운영)

    -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과목별 교습비 이외 입학금, 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교습 과목 외 다른 교습비, 교재비, 급식비, 재료비 등을 별도 청구하는 경우


다. (허위, 과장 광고) 미국이나 캐나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졸업 자격 인정과 관련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해당 교육 시설을 졸업하면 미, 캐나다 중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어 영미권 대학을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라. (교원 자격 미달) 미인가 국제 학교 내 원어민 강사 정보 허위 게시, 학원법상 자격 미살 강사 채용 등


마. (수업료 환불 거부) 수업 시작 전 또는 수업 도중 환불 요구 시 거부


바. (안전 관리 미흡) 법에 따른 시설 및 환경 조건 미비로 안전 관리 소홀


 

붙임  불법학원광고 카드뉴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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