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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삼문고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6.08.12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과 교직원,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과 본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 규정에 따라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학교장 승인을 거쳐 김해삼문고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내용

 가. 학생생활규정

 나. 학생선도규정

 다. 학생자치규정


2. 공포 시행시기: 2026.8.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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