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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삼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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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관련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3.11

김해삼문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6년 3월 18일(수)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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