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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삼문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26년 3월 19일(목)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와 위원정수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