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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삼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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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사고 예방 교육 자료
작성자 *** 등록일 2025.08.22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을 사용하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름은 '픽시 자전거'로 불리지만 도로교통법(제2조 17호) 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에 해당합니다.


제동 장치 미설치로 인해 일반 자전거에 비해 위험성이 크고,

최근 픽시 자전거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아래 교육 자료를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과_픽시 1.png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과_픽시 2.png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과_픽시 3.png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과_픽시 4.png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과_픽시 5.png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과_픽시 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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