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해삼문고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자전거, PM 안전 교육 및 픽시 자전거 단속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9.04


<자전거 이용 5대 안전 수칙>

1. 안전모 착용 의무

2.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3. 운행 중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4. 안전속도 준수 등 과속 금지

5. 음주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1.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2. 안전모 착용 의무

3. 운행 중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4. 안전속도 준수 등 과속 금지, 음주운전 금지

5. 동반탑승 금지

6. 보도주행 금지

7.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픽시 자전거 관련>

1.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볼 수 없음!!! -> 자전거 도로 통행 불가능

2. 픽시 자전거 운행 시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앞바퀴, 뒷바퀴)를 장착!

*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 안전확인(KC인증)을 득할 수 없으며, 

  브레이크가 없는 이륜자전거 제품을 판매, 대여 시 해당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