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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5대 안전 수칙> 1. 안전모 착용 의무 2.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3. 운행 중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4. 안전속도 준수 등 과속 금지 5. 음주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1.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2. 안전모 착용 의무 3. 운행 중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4. 안전속도 준수 등 과속 금지, 음주운전 금지 5. 동반탑승 금지 6. 보도주행 금지 7.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픽시 자전거 관련> 1.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볼 수 없음!!! -> 자전거 도로 통행 불가능 2. 픽시 자전거 운행 시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앞바퀴, 뒷바퀴)를 장착! *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 안전확인(KC인증)을 득할 수 없으며, 브레이크가 없는 이륜자전거 제품을 판매, 대여 시 해당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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