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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표준안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생자치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6학년도 김해삼문고등학교 학생자치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항목
현행
개정(안)
근거(비고)
제3장 전교학생자치회
제17조
(부서)
④ 선도부: 학내질서 및 교칙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안전인성부 담당 교사와 협의한다.
④ 생활지원부: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지원하며, 예방 중심의 생활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인성부 담당 교사와 협의한다.
[수정]
학생생활규정 표준안